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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치료용 마약 반출입 전격 허용
[ 2009년 08월 06일 03시 16분 ]
앞으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는 국내외 반출입이 전격 허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 허용 규정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암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말기 암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국할 경우 허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잖은 애로사항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내외 반출입을 허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소지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거쳐 허용토록 했다.

마약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그동안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설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 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사유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일부 민원서식에 처리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 사용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설정하고, 별지 서식에 명기토록 했다.

복지부는 “민원신청서식에 처리기간을 명문화함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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