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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간 관세철폐, 제약업체에 호재
[ 2009년 08월 06일 09시 27분 ]
우리나라와 인도간 관세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가 7일 공식 체결됨에 따라 제약과 의료기기 업체에 오래간만에 찾아온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세파 체결로 보건의료분야에서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무협협회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낸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로부터 의약품 8900만불, 두발용 제품 79만불 등을 수입해 오고 있으며, 초음파 영상진단기기(455만불), 생체현상 측정기기(602만불) 등을 수출해 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CEPA 체결로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이는 한-인도 세파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존에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측이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우리나라는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결정됐다.

반면, 우리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해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인도 세파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이라며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쳤다.

그러나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이동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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