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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FTA 추진과 의료인 면허 득실
[ 2009년 08월 06일 22시 05분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인력 개방에 대한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현재까진 주요 협상국과의 논의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직종의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내용이 대다수 제외돼 왔다.

의료계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의 보건의료 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에는 의료계가 기대를 걸었던 면허 상호인정은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타결된 EU와의 FTA에서도 큰 수확을 얻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면허상호 인정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당초 반대했던 한일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을 전달했었다.

선진국 등 주요국으로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적체된 의료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자국 의료인 보호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수준이 낮은 국가일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의료계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입장이 기존과 다르다.

오늘자로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인도 측은 의사, 간호사 인력이동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개발 국가와의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현지에서 의사인력 등이 유입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최대 규모인 중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이 같은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저개발 국가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사 직종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반면, 한의계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해 발효한 국가는 칠레 등 15개국이며, 서명·협상타결이 이뤄진 곳은 미국 등 29개국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으로 의사단체가 진출을 원하는 국가가 많은 편이다.

협상을 준비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곳은 중국과 일본, 터키, 콜롬비아, 러시아, 이스라엘 등 15개국으로 의료계가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저개발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인정에 대한 협의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개방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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