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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당청구 약국들 무더기 적발
[ 2009년 08월 06일 23시 29분 ]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이거나 근무일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료를 청구해온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2462곳의 약국을 현장점검한 결과 근무약사를 고용해 보험료 삭감을 피한 860곳(34.9%)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47억원에 이른다.

약국들은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1인이 하루 75건을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하면 초과량에 따라 10∼50%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교묘히 이용했다.

이들 약국은 현행 건보 급여기준에 따라 초과량에 10∼50%의 조제료가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상근 약사를 채용,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겨왔다.

특히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보험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약사면허를 빌려만 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도 7곳이나 됐다.

또 154곳은 휴가기간이나 공휴일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해 추가급여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는대로 해당 약국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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