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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약사 인센티브 8200만원
[ 2009년 08월 09일 22시 00분 ]
지난 2001년부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관련, 참여한 약사에 차액의 30%가 지급된 금액이 2008년에는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은 매년 2배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가약 대체조제 시행 후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003년 860만원에서 2004년 1783만원, 2005년 2804만원, 2006년 4055만원, 2007년 4093만원, 2008년 8192만원으로 급증했다.

연간 처방 횟수는 2003년 1만 6931건에서 2004년 4만 430건, 2005년 9만 606건, 2006년 12만 2061건, 2007년 15만 6678건, 2008년 20만 6463건이었다.

이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 약사가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매년 증가하는 인정품목 때문에 횟수와 인센티브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생동성 인정품목은 2003년 905개에서 2004년 2433개, 2005년 3588개, 2006년 3491개, 2007년 4194개, 2008년 4858개, 2009년 6월 5113개로 늘었다.

이 중 인센티브지급 대상 품목은 2003년 691개에서 2004년 2109개, 2005년 3099개, 2006년 3591개, 2007년 3894개, 2008년 3644개, 2009년 6월 3896개로 늘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인센티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착안, 회원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지의 여부와 발표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생동성 검증을 받은 의약품 중 허가된 품목 중에서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인하된 약값의 30%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건보재정을 따지면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에 더 많은 보탬이 된다”고 설명해 반대하는 의사단체와의 마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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