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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관동·성균관·차의과대 기사회생?
[ 2009년 08월 10일 02시 30분 ]
10년이 넘도록 신설의대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 조건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가취소, 정원감축의 압박 속에서도 부속병원 설립을 꺼려왔던 가천·관동·성균관의대는 부속병원 설립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부속병원 설립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던 차의과대도 새 이행조건을 제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부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의과대학 설립 인가조건 부여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은 처분요구서에서 “교과부장관은 의대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설립요건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의학교육과 병상수급 정책 방향에 맞게 신설의대의 부속병원 확보조건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신설의대에 인가조건 이행을 요구해온 교과부와 이를 지키지 않고 버티던 대학간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지 8월1일 보도]
감사원은 지난 94년부터 97년 사이 ‘의료취약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갖추라’는 조건으로 7개 사립대에 의대 인가조건을 내주고 이를 사후 관리해온 교과부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는
부속병원 기준을 법규에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의대설립 인가 운영
을 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교과부는 현재까지도 의대의 부속병원 확보기준 등을 법규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속병원 설치 규모 등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립인가를 먼저 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교과부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일단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 모집을 하게 되면 추후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설립인가 취소,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면서 “부속병원을 갖춘 의대에 한해 설립인가를 하거나 부속병원 확보가 확실하게 담보된 뒤에 학생모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해당 대학들이 길게는 14년이 넘도록 부대조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둘째
병상과잉 지역 등에 대규모 병상 증설을 요구한 점
이다.
신설의대 인가조건은 본래 의료취약 지역에 500병상 이상 부속병원을 신설하면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부족 등 의료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 내부 검토와 복지부 의견에서도 해당 의료취약지역은 이미 기존 병상수만으로도 필요 병상수를 초과해 그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감사원은 "병상과잉 지역에 병상 등 시설투자를 하면 의료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신 “부속병원의 설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추가공급이 필요한 곳에 신설하도록 하되, 병원 신설이 곤란한 경우는 인가조건을 의료·교육정책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인가조건 대체이행을 명목으로 현금 기부나 시설투자 등을 요구한 점
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이 병상공급 초과지역에 병상을 증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계속 건의하자 지난 2006년 6월 ‘부대조건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신설의대들이 병상증축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대 부속병원 설치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해당 의대에 시설투자를 해야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는 부속병원 확보 규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며 “이런 방향으로 대학 설립 인가조건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새로운 부대조건을 만들기 위해 내부 검토를 시작, 대학과의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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