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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류제출 요구 거부 개원의 '무죄'
[ 2009년 08월 10일 02시 5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불법적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임의 자료제출 요구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법관 홍진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102호 법정에서 열린 심평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K의원 김 모 원장 상대 고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사 첫날 피고인이 관계서류 제출에 동의하고 협조했으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심평원 직원의 명령만 듣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 연장은 보건복지가족부 담장자가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심평원 직원의 역할은 복지부 담당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에 그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사 당사자인 심평원 직원이 조사대상 기간을 최장인 36개월로 연장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복지부 담당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99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없어 복지부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다.

또 심평원 직원이 복지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명의의 문서를 제시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불응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조사 기간 연장이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적법하다”며 김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07년 8월 서울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전달받은 후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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