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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특단 조치
[ 2009년 08월 10일 21시 55분 ]
지난 2003년 전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개방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10일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청구방법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내놨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계약만 허용한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외에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도 개방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개방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참여병원 의사는 1일 1회 이상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을 해야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과 협조해 원활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운영지침에는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방병원 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도 추가됐다.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서 청구하고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되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 비용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참여의의 참여 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해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 병의원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선택진료는 관련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방병원 의사를 환자가 선택한 진료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방진료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 허위 또는 과잉청구로 결정된 경우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한다.
과잉진료 등 참여의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의가 부담하고, 허위청구 등이 개방병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개방병원이 부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관련 항목을 삭제했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없앴다.
뿐만 아니라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을 권장토록 했다.
한편 일명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으로 불리는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말한다.
19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어 오다가 2000년 1월, '의료법' 제32조 3항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2001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후 2차례 연구용역 사업을 거치고 2003년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전면 시행했고 이후 제도가 정착되지 않자 정부는 이번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자료실]
개방병원 활성화 운영지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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