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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약계전문지 상대 명예훼손 고소
[ 2009년 08월 11일 00시 41분 ]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한 약계전문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팜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사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내용이 오보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드팜은 '모 전문지가 보도한 일련의 오보기사와 관련한 위드팜의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해당 전문지 보도에 대한 정면 반박과 고소경위를 공개했다.

위드팜이 주장하는 점은 "해당 전문지가 지난 6월 초부터 수차례 'W업체'라는 이니셜로 면대관련 보도를 해왔다"는 것과 "6월 보도와 연속해 지난 7월 '이면 형태의 계약서'에 대한 오보를 냈으며 단 한번의 확인전화도 하지 않고 오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전문지는 "부도난 의정부 H약국에 대해 의정부시약사회가 관할 보건소에 면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약국 개설을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근거로 작성됐다"며 "이면 형태의 계약서는 의정부 H약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실제로 계약을 고려했던 약사의 체험제보를 바탕으로 입수됐으며 대한약사회가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근간으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드팜의 고소행위를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면대의혹 등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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