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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공짜시술 의료사고 '의사 책임'
[ 2009년 08월 11일 02시 44분 ]
홍보 차원의 무료 시술이었다 할지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판사 전국진)은 오늘(11일) 무료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허벅지 등에 흉터가 생긴 K(42)씨와 가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환자는 의료 과정을 일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의료기법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잘못된 수술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시술 당시 의료기기 판매회사 관계자가 참가해 기기의 작동을 의사에게 설명해 줬던 점 등으로 미뤄 새 기기를 이용한 첫 시술 대상자인 원고의 시술 부작용은 기기의 관리와 사용상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시술이 이뤄졌고 피고가 부작용에 대해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07년 5월 환자유치 홍보를 위해 피고가 제의한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염증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허벅지 피부를 떼어 내 유방에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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