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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바라크루드, 내성치료 급여 확대
[ 2009년 08월 11일 03시 07분 ]
GSK '헵세라'와 BMS '바라크루드'의 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신설 3항목, 변경 4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헵세라'의 경우 기존 제픽스의 내성 치료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됐지만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에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바라크루드 1.0mg도 기존 제픽스 내성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던 것에서 더욱 확대돼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할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아울러 헵세라 10mg과 바라크루드 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고시안은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안에는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와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의 급여기준도 교과서 및 임상자료 등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이 신설된다.

아울러 소화성 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현환자 중 활동성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인 경우에 동 제제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Parkinson's Disease 상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과 호르몬요법대체요법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고시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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