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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유혹에 빠진 의사, 경찰에 덜미
[ 2009년 08월 11일 10시 32분 ]
신종마약을 구입한 의사 등 4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마약 GHB을 구입한 의사 김모(37)씨와 20~30대 교사, 대학교 교직원 등 4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판매 광고를 보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 1~5병을 구입한 혐의다.

GHB 판매자는 중국, 태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매자는 판매자가 신상정보를 철저히 지켜준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약을 배송 받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신종마약인 GHB(gamma-hydroxybutyrate)는 소다수, 물 등의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섭취해 물히로뽕, 물뽕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마약류에 포함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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