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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마스크팩, 피부장애 유발
[ 2009년 08월 13일 01시 08분 ]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시판 중인 29개 업체 마스크팩의 제품 안전성과 의무표시성분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품은 천연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정된 배합한도 내에서 제품의 오염 방지를 위한 살균보존제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전성분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사용된 성분은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살균보존제 17개 항목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와 ‘메칠파라벤’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는 △(주)보브의 ‘보브데일리프레쉬 마스크 미네랄워터’ △(주)필레화장품의 ‘필레 프리미엄 에센스 마스크팩 로얄제리’ △민통상의 ‘더말 허브 콜라겐 에센스 마스크’ △(주)코스라인의 ‘코스라인 마스크 시트팩 녹차에센스’ △SAEM Cosmetic의 ‘영스킨 플러스 그린티 에센스 마스크 팩’ △결고은사람들의 ‘결고은 레몬마스크팩’ 등이 있었다.

성분명을 한글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영어로 표기한 제품도 5개에 달했다.

일부 제품은 메칠파라벤’과 ‘에칠파라벤’을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로 총칭하는 등 여러 성분을 포괄하는 단어를 사용해 표시 실태가 미흡했다.

시험대상 29개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경고 표시가 없는 제품도 상당수였다. 다만 이 성분의 허용 배합한도(0.2%)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체질에 안 맞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 피부 발진, 알레르기 등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근거로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29개 마스크팩 제품 대상 시험결과표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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