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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AR수술, 안전성 추적관리 돌입
[ 2009년 08월 12일 03시 19분 ]
CARVAR 수술로 불리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시행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 후 30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비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1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지점수 개정 고시에 따라 CARVAR 수술 비급여 관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CARVAR 수술 전 환자의 상태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 수술 및 수술결과 관련 임상자료 일체를 수술 실시 후 30일 이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인 5월 29일부터 7월까지의 수술에 대해서는 이달(8월) 31일까지 제출할 경우 비급여로 인정한다.

심평원 수가등재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추적관리하기 위함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비급여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29일 CARVAR 수술의 단서조항에 따른 고시(제 2009-99호)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대한흉부외과학회장이 추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3명과 대한심장학회장이 추천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3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임상시험분야 전문가 2인, 성과연구분야 전문가 1인, EBM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또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았으며 관련 자료는 연구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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