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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관리 피해 중 과반수는 소비자 책임"
[ 2009년 08월 12일 21시 56분 ]
최근 1년간 발생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가운데 과반수는 소비자의 책임사유로 드러나 신중한 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 포털 티-게이트(T-gate)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187건을 분석해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티-게이트에 따르면 피해사례의 92.5%(173건)는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하는 건이었다.
소비자 책임사유로 인한 사례는 이 중 72.2%(125건)에 달했다. 대개 충동계약이나 결혼·이사·이직·임신 등의 신변변화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소비자 피해사례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자는 노상에서 소비자를 사은품 등으로 유인해 고액의 피부·체형관리 계약을 맺게 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뒤늦게 계약을 해제·해지하려 하면 위약금을 과중 청구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소비자의 불가피한 중도 해지 요청에도 잔여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사업장 폐쇄나 사업자 변경, 서비스 불만족 등에 대한 잔여금액 환급 요청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시술 중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의 30%가량(53건)은 피해구제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상위 단계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등 구제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게이트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경우 영업사원의 권유에 의해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장기 계약이 많아 개인의 신변변화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방지 지침]
(출처: 티-게이트)
1. 장기개약 전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적합성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
2. 서비스의 기간과 횟수, 서비스 범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는다.
3. 사은품, 할인행사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의 분야별 피해는 피부관리서비스가 전체의 63.6%(11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형관리서비스와 경락마사지 순이었다.
소형업체가 주를 이루는 업계 특성상 피해다발업체가 두드러지기 보다는 산발된 양상을 보였으며 피해가 가장 빈번한 업체는 전국규모의 체형관리업체 ‘쥬비스(Juvis)’로 나타났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별 피해접수 현황
(2008.7.1~2009.6.30)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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