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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연명치료 중단 범위 내 논의"
[ 2009년 08월 13일 03시 03분 ]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존엄사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존엄사가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돼 사용되고,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도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아 유형화와 입법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념의 모호성에도 존엄사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려면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안락사의 유형에서 존엄사 개념에 대한 유형분류 및 안락사 찬·반론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또 미국과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을 비교·분석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존엄사의 입법화와 관련해 3가지 입법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절차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책무 등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의식불능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는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목적보다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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