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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상->물린상처, 의약품 용어 쉽게 바뀐다
[ 2009년 08월 14일 02시 26분 ]
내년 6월부터 어려운 의학 용어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돼 의약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4일 의약품 표시 기재를 소비자 친화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계와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11명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7월까지 운영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우선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발굴한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교상’은 ‘물린 상처’, ‘간부전’은 ‘간기능상실’, ‘소양감/소양증’은 ‘가려움증’ 등으로 변경됐다.

행정예고는 또 의약품을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외부 포장에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 6~7point 이상의 고딕체 한글로 기재하도록 했다.

▼글자크기 개선 전[上] 비고딕체류 6포인트→후[下] 고딕체류 7포인트



▼알짜정보 개선 전[上]→후[下]



행정예고는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할 경우 해당 제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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