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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분만 예방위한 자궁경부 초음파 '글쎄'
[ 2009년 08월 14일 03시 00분 ]
조기분만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경부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 선별검사로 포함시키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HTA 보고서(조기분만을 예방하기 위한 자궁경부의 초음파검사(Cervical assessment by ultrasound for preventing preterm delivery))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증상 또는 증상이 있는 임산부가 경질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별검사로 권고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이는 경질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조산(preterm birth)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선별 검사가 조산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조기분만에 관계없이 쌍태 임신자의 경우 36주, 34주, 또는 30주 이하의 조산, 분만 임신 주수, 다른 주산기와 모성의 결과에서 경질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한 군과 측정하지 않은 군이 비슷했다.

생명표 분석(Life table analysis)에서는 경질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한 군이 측정하지 않은 군에 비해 35주 이하의 조산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경질 초음파로 자궁경부의 길이를 아는 것과 증상 있는 임상부가 37주 미만에 조산하는 것 사이에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후 연구는 특정 대상(단태와 쌍태, 조산의 증상과 증상 없음)을 분리, 관찰하고 적절한 모성과 신생아 결과를 모두 보고해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할 예정이다.

때문에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조기분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궁경부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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