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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출·외박기록 제출 거부시 과태료
[ 2009년 08월 14일 03시 07분 ]
오는 28일부터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공무원의 각종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의료기관의 자보환자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일삼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검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이들 환자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병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퇴원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병원계의 불만이 예상된다.

실제 병원들은 그동안 제재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퇴원지시권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보험회사의 급여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측은 퇴원지시를 거부한 환자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는 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 결부돼 있어 법에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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