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격진료, 대학병원만 배불리는 짓"
[ 2009년 08월 14일 04시 50분 ]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정은일)는 14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성급히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원격지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현행법 제34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 34조는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로 정의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원격의료에는 진단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조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 근거로 ‘의료인-환자’의 원격의료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증상이 가벼워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는 환자들이 의원과 중소병원을 이탈할 수 있고 ▲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로 악용돼 환자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원격진료 장비의 구입 능력이 없는 도서벽지 환자에게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어 “원격의료 사고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고시한 개정안 34조 4항에 대해 “환자에게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술적 결함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장애인·노인’과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자’를 포함한 34조 2항과 전국민의 10%(450만명)를 ‘원격의료 예상 환자’로 지목한 복지부의 문서(‘의료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서도 “지나친 범위 확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주체인 복지부가 “원격진료의 ‘의료산업적 효과’에 집중한 반면 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조속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