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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추진' 논란 불가피
[ 2009년 08월 14일 09시 43분 ]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방송 등 대중매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폐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금지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리베이트 근절 등을 이유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도 기재부의 주된 논리다.

현행 약사법은 시행규칙 84조에 '신문·방송 또는 잡지 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계 등은 우려를 나타내 실제 정책추진 시 진통이 예상된다.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 의료계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실제로 정책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오간 이야기다. 해줄 이야기가 없다"며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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