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문약 대중광고, 매우 위험한 발상"
[ 2009년 08월 14일 22시 00분 ]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전문의약품(ETC) 대중광고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동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의사와 환자의 불신 초래, 제약업계 마케팅 비용 증가 및 보험재정 악화 등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다.

기재부는 전문의약품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풀어 환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론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ETC 대중광고의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허용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은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 및 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광고가 가능하며, 자체검토(과학적 근거자료)후 자율적 광고규제가 이뤄진다.

일본은 암과 백혈병 등 특정질병용 의약품 대중광고를 '약사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지한다. 독일은 '의약(외)품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처방의약품 대중광고를 막고 있다.

ETC 대중광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ETC 광고를 허용하면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로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성기능 개선제나 살 빼는 약, 근육 강화제, 머리 좋아지는 약 등 현재 우려되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의약품 광고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광고비용이 지난 1996년 8억 달러이던 것이 2003년 27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우려 표명한 '의료·제약·노동계'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제약업계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서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르고, 질환별 중증도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방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전문지식 없이 제한된 정보를 광고 형태로 제공받아 본인 상태와 맞지 않는 처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미국 FDA와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의료선진국에서 부작용 경고하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거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사가 대중광고매체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개별 의견임을 전제로 광고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광고 허용 목록과 매체 결정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도 미국과 국내 보험체계가 다르고, 편향적 정보제공의 문제점, 고가약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및 약사사고 우려, 특정약 처방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 초래, R&D 투자 회피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노동계도 우려를 표시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ETC를 일반인에게 무차별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광고시장 확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수성향의 한 교수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는 "ETC의 대중광고 허용은 보건학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된다. 광고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의 구매를 돕는 행위인데, 선택권이 전혀 없는 국민에게 광고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용 대비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경제논리로만 따져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