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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피부과 개원가 '간판 주의보' 발령
[ 2009년 08월 14일 22시 04분 ]
복지부가 피부과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간판 단속에 나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피부과 개원가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복지부의 간판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몇몇 의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피부과에 대한 복지부 단속은 올해 3월 이미 예고돼 있던 것으로, ‘에스테틱’이란 용어 사용 유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에스테틱(Esthetic)’은 프랑스어인 에스테떼띠끄(Esthetique)에서 유래 된 말로, ‘미학의·심미적인’이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오늘날에는 피부미용이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다.

치열한 의료환경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과 개원가는 앞다퉈 피부미용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에스테틱’이란 단어도 필요충분조건인냥 사용해 왔다.

피부미용사 제도 도입 논란이 뜨겁던 올해 초 복지부는 피부과의 ‘에스테틱’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은 피부관리실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게 유권해석의 요지였다.

특히 복지부는 유권해석에 그치지 않고 피부과의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이 일선 피부과 개원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추가 계도기간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의 간판 단속 소식에 피부과 개원의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접하지 못했던 개원의들의 경우 당국과 의사회 측의 홍보부족을 원망하며 부랴부랴 간판을 교체하고 있다.

부천의 한 피부과 개원의는 “정부가 그동안 어떤 계도 노력을 보였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동료의사로부터 단속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간판을 바꿨다”고 말했다.

강남의 피부과 개원의 역시 “의료인의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지 않았느냐”며 특정 단어 사용에 대한 단속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에스테틱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피부관리를 뜻한다”며 “임상적 피부관리를 허용한 만큼 임상적 에스테틱 표기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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