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4일까지 국내외에서 제조한 보건제품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우수보건제품(GH) 품질인증 신청제품'을 공개 접수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 제품은 우수품질인증(GH)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의 우대혜택을 준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제조업체, 판매업체, 협회 또는 단체 등)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류를 4일 18시까지 진흥원 글로벌 헬스케어 비지니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제품 품질인증(GH)사업은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우수성, 신뢰성에 대한 법적 임의인증사업이다.
김법완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근거를 둔 GH 인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이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산업체에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