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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 2009년 08월 17일 08시 54분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반적으로 의료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띤다”고 반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항목별로 분석·비판했다.

추진위는 우선 개정안 제49조 1항에 대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 항목도 “의료법의 범위가 불분명해 이익금 일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이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 “의료법인을 국가·사회적 공공자산이 아닌 영리적 소유물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보고 “대형의료자본의 몸집 불리기를 조장해 일부 의료기관의 독과점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지방 중소병원의 생존이 불가능해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기고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진위는 특히 기존 ‘의료인-의료인’의 관계를 넘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이 진찰·처방하는 행위’로 정의된 원격의료 관련 조항을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며 “제반 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측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에 채권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을 상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했다”며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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