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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사칭' 회비납부 보이스 피싱 요주의
[ 2009년 08월 17일 22시 00분 ]
한동안 주춤하던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최근 의료계에서 또 다시 발생,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 피싱은 의사회 단체들의 저조한 회비납부 상황을 간파, 회원들에게 독촉 내용의 전화를 거는 방식이어서 일선 의사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00의원에 대한정신과의사회 직원이라며 농협계좌로 회비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A원장은 당초 상대가 의사회 사무국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힌데다 회비납부를 요청했던 만큼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평소 의사회에서 회비납부 독촉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A원장은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 유무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거래 은행과 전혀 무관한 은행계좌였고, 사무국에서는 전화로 회비납부 독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왔다.

의사회는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신과의사회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범인이 의사회 단체들의 회비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개원가의 경우 유사한 전화가 걸려 올 경우 해당 의사회 사무국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 피싱은 각종 회비납부에 대한 의사들의 노이로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사무국에서 걸려온 회비납부 독촉전화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는 한동안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에는 의료기관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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