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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각사 찬성"…임상병리사측 불만
[ 2009년 08월 17일 21시 49분 ]
의사의 처방을 받아 청력검사 및 보청기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사’ 자격 신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청각 업무는 임상병리사 업무로 ‘청각사제도 도입 법안’이 영역 침해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의협과 의료기사 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청각사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각사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1급·2급·준청각사 등 3단계로 나누어 1급과 2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1급 청각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각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소인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보청기 판매는 1급 청각사만 할 수 있다.
준청각사는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해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기본 청각검사 등 청각관련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2급 청각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최근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청각사 면허제도 신설 등에 대해 청각사 자격의 신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울러 의협은 의사의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기사들은 오래전부터 타 직종의 의료기사 편입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며, 이를 업무영역 침해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청각 업무는 현행 법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청각사제도 도입 법안’을 영역 침범으로 해석, 발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간호사법에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할 경우 업무영역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감 때문에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청각사 제도의 신설에 맞춰 청력검사 및 청각능력재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가신설 등 관련제도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포함시켰다”며 “향후 법률(안)의 국회 상정에 따른 심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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