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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법 개정안, 원칙 벗어난 정책"
[ 2009년 08월 18일 01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 “법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며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을 벗어난 정책으로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해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는 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상적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7일 전국 150개 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단 보건노조는 "개정안 제47조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병원내 감염대책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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