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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늦어 사망, 의료진 책임 없어"
[ 2009년 08월 18일 02시 38분 ]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방사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암세포 전이로 사망했어도, 의료진은 환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받아도 암 특성상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부분만 인정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 가족이 "의사 과실로 방사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암이 전이돼 사망했다"며 B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환자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1년6개월이 동안 방사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A씨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방사선 치료는 국소 보조치료이고 초음파 등에서 국소재발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암 특성상 치료를 제대로 받아도 전이될 수 있고 유방암이 전신전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방사선 치료 지연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선 치료 실기로 인한 A씨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만 인정했다.

40대 A씨는 2005년 6월 B병원에서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뒤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고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B병원 외과 담당의는 A씨가 전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이듬해 1월에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그해 4월 유방암 전이에 따른 요추 골절로 치료를 받다 20여일만에 사망했고 A씨 남편과 자녀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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