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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리렌자, 의사 직접 조제 가능
[ 2009년 08월 18일 02시 56분 ]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상품명: 타미플루) 경구제와 자나미비르(상품명: 리렌자) 외용제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졌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신종플루로 확진된 환자는 2165명이며 이 중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46명, 사망 2명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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