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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 폭력 2번이면 가운 벗어
[ 2009년 08월 18일 22시 05분 ]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강경한 의지를 갖고 폭력 근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교수와 전공의 등 직책과 직위를 막론하고 폭력 사건에 2번 이상 연루될 경우 강제퇴직 시키는 방안을 마련, 수련현장에 적용 시키고 있다.

폭력 근절에 대한 병원의 의지는 교육관계자, 전공의, 컨설턴트 등이 참석하는 수련위원회의 활동을 들여다 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및 수련표준화를 위해 3년 전 발족한 수련위원회는 수련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 ‘폭력’을 지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경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실제 수련위원회는 폭력 사건으로 인해 연평균 3~4건, 3년간 10여 명에게 징계결정을 내리며 강력한 폭력 근절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 사건에 연루된 임상교수에게 진료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갈수록 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폭력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나 전공의가 또 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병원을 그만두도록 하는 규정까지 마련해 놨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언어폭력, 성폭력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병원은 이를 근절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진 아웃도 아닌 2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폭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 처벌할 의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마련한 전공의 수련지침은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국 수련병원 근무지침 통일안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폭력’에 대한 처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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