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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료 통합시 이비인후·안과 손실 커"
[ 2009년 08월 18일 22시 10분 ]
현행 복잡하고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을 진찰료 평균치로 통합할 경우 ‘재활의학과’, ‘안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 통합보다는 순수한 행정적 개념으로 상병 및 완치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할 경우와 다른 상병 발생시 초진료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18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진찰료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사진]

초재진 통합에 대해 그간 수 차례 논의했으나 진료과별 상반된 입장차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 이사는 2008년 심평원자료에 의한 각 과별 초재진비와 평균 진찰료를 토대로 초재진 통합시 연간 진료비 차액을 추정했다.

초재진비 4.72건, 평균외래환자수 62.9명, 환자 일일당 진찰료 평균이 9052원인 ‘재활의학과’의 경우 초재진 통합시 연간 1309만5516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신경과’는 1028만1903원, ‘신경외과’는 1027만9850원, ‘정신과’는 892만5245원, ‘정형외과’는 787만4367원의 추정치가 산정됐다. 반면, ‘영상의학과’는 513만4807원, ‘피부과’ 554만7820원, ‘이비인후과’ 819만2234원, ‘안과’ 975만8639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이사는 “인상 및 인하 금액 차가 너무 커 대승적 차원의 초재진 통합을 기대, 과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가나다 통합처럼 강제될 수는 있지만 합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종률 이사는 현행 초재진 구분은 질병 치료의 종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돼 30일 이후 내원하면 초진,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 90일 이후 초진,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질병은 계속 재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 고시는 내원이나 투약이 종결됐다는 행정적 의미의 치료 종결의 개념에다 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병 완치의 개념을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질병이 완치돼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에 대해 계속해서 진료하지 않았거나 나름의 치료로 투약이 끝났다면 일단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공단에서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막연히 진단명만을 가지고 완치개념을 도입해 재진으로 판정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에 의해 의사와 환자 간, 또는 의사와 심평원·공단 간의 골은 깊어만 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복잡하고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을 없애고 순수하게 행정적 개념으로 상병 및 완치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할 경우 무조건 초진으로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다른 상병 발생 시에도 초진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이사는 “그러나 아무리 기준을 단순화해도 초재진으로 인한 민원 및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별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통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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