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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펀드제, 우여곡절 끝 시범운영
[ 2009년 08월 19일 02시 40분 ]
말 많고 탈 많았던 리펀드 제도가 8월1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복지부의 리펀드 제도 시범 운영 지침 통보에 따른 운영 근거, 기준 및 시범운영 기간을 마련한다"며 '약가협상지침 중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단과 제약업체 간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 신약 보험등재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협상 방법인 리펀드 제도의 시범운영 등 그 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리펀드 제도란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정한 후 공단이 제시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가협상 지침 중 이번에 신설된 제12조2(리펀드 제도의 운영)에 따르면 ▲공단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업체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게 골자다.

리펀드 제도의 운영 근거 및 부수 조치, 시범운영 대상 약제 범위, 리펀드 방식 협상 시 인건비, 행정비용 및 사후 상환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 대상 약제 범위'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치료제로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하되 리펀드에 의한 약가 변동이 경쟁 제품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업체로부터 차액 환원 및 본인부담금 증가액 환급을 위한 리펀드 금액의 결정·고지, 상환 금액의 환수 절차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고 했다.

차액 환원 및 본인부담금 증가액 환급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며 리펀드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약가협상지침 개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금액'을 협상 참고가격(제11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외에도 공단의 협상단 구성 및 배석 가능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등 현행 지침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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