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면허 재등록' 속도 내는 의료기사들
[ 2009년 08월 19일 02시 56분 ]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8개 단체가 먼허재등록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박래준, 이하 의기총) 소속 회장단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을 만나 면허재등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하 했지만,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미이수자가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의기총은 면허재등록 법안이 개정되면 보수교육 활성화와 회원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기총 각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가입 기피로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의기총 한 고위 관계자는 "면허재등록에 대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달 30일 보건의료 모든 직종의 면허재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