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작업해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의 초안이 공개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료계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그동안 의협과 의학회, 병협 3개 단체는 지난 대법원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연명치료 중지 관련 기본원칙, 주요내용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침안을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TF는 9월 중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간사인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상임위원 및 울산의대 교수가 지침(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위원장인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및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등 5명이 각계의 시각과 입장을 대표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 의료계 지침을 제안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적, 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기본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료인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심포지엄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 제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주체는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과 상병에 단계적으로 분류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암과 에이즈(AIDS), 말기 만성 질환자(1단계)는 의사로부터 상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아 향후 치료와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2~4단계)는 법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담당 의사가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