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와 폐업 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약품정책과에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임되는 권한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수리업자에 대한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수리업 신고수리서의 갱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이다.
이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