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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임의비급여 등 34억원 환급
[ 2009년 08월 20일 03시 16분 ]
올해 상반기에만 진료비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000만원이 환급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09년 상반기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이 총 1만 9548건 중 40%인 7829건이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환불 사유로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건이 48%, 16억 43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 11억 7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다.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건수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 감소했다.
이는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의원 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발생이 많았던 종합병원급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기관 계도 ▲ 복지부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 개선 건의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의 환불결정이후 환자와 요양기관 간 과다부담금 정산절차를 개선해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하지 않는 건은 즉시 건보공단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처리를 의뢰하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민원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민원 무료서비스’와 민원인대상 유선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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