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가 지난 14일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은 해당 지부들이 파업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서울 지노위가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한 서울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중환자실 100%, 혈액종양내과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등이다.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해 여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에 서울, 경북, 경기, 전북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다시 10개 사업장의 중노위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