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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조건부 수용" 입장정리
[ 2009년 08월 20일 08시 36분 ]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20일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며 이달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격의료’ 수용의 대전제를 1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제3조)”며 “원격의료도 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의 취지에 입각해 의원급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병원급 의료기관(2차·3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원격의료정보전달의 운영주체로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진료정보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가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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