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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없이 의사 판단으로 신종플루藥 처방
[ 2009년 08월 20일 08시 50분 ]
신종플루에 대한 확진검사 없이 의사의 임상적 진단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 대상과 절차를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은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시,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가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크게 늘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을 넘으면서,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환자와 합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등이다.

여기서 고위험군 환자란 59개월 이하의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이때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복지부 대책본부는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에 전달했다”며 "이번 지침은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작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재희 장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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