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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간선제 개정안' 복지부 승인 요청
[ 2009년 08월 20일 12시 28분 ]
대한의사협회가 회장 간선제 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승인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이 소송중에 있는 만큼 결과 확인후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오늘(20일) 제16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4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지난 14일 복지부에 정식 승인요청했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안은 회장선출 방식을 회원 직접투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거인단은 의협의 대의원회와 회원 일정수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의 합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관개정안이 일부 회원들로부터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관개정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승인여부는 소송 결과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간선제 정관개정안'이 "대의원 자격문제, 부적격 대의원 투표참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정관변경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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