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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한의사, 4억 환수처분 신세
[ 2009년 08월 21일 00시 42분 ]
의사 면허가 없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왔던 한의사 A씨는 4억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한의사 A씨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한의사 A씨는 "비록 이 같은 진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행한 진료행위 자체는 부당 청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처음부터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것이므로 보험공단의 환수가 맞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월 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진료를 맡고, B씨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개설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부터 3년 7개월에 걸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4억1153만원을 환수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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