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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랑니 발치 곤란"
[ 2009년 08월 21일 07시 14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사랑니 발치의 후유증은 치과의사가 80%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위험부담이 큰 사랑니 발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번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63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과의사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원고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치협은 이에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치과의사라 해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시술의 실질적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발치 수가(5300~1만3900원)의 현실에서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면 사랑니 발치는 자칫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또 지난 2005년 인천지법이 내린 유사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책임은 50%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당시 사랑니 발치 후 혀의 우측부위의 감각을 상실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잔존치근 발거수술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중략)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신경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치협은 이에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은 주변상황이 참작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시술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사랑니 발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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