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과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랑니 발치 곤란"
[ 2009년 08월 21일 07시 14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사랑니 발치의 후유증은 치과의사가 80%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위험부담이 큰 사랑니 발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번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63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과의사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원고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치협은 이에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치과의사라 해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시술의 실질적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발치 수가(5300~1만3900원)의 현실에서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면 사랑니 발치는 자칫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또 지난 2005년 인천지법이 내린 유사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책임은 50%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당시 사랑니 발치 후 혀의 우측부위의 감각을 상실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잔존치근 발거수술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중략)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신경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치협은 이에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것은 주변상황이 참작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시술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사랑니 발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