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신종플루 환자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강제실시권 실시 가능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 가운데 12개업체가 항바이러스제 개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업체별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경우 이들 업체에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플루 치료제로 일컬어지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해 특허와 상관없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만약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경우 항바이러스제 개발능력이 있는 12개업체가 독감치료제 생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는 유한, 한미, LG, 대웅, 종근당, 삼진, 일양, 화일, 씨티씨바이오, 유나이티드, 경동, 에스텍파마, 대한뉴팜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자체 항바이러스제 개발능력이 있는 제약사들이다.
이와 함께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신종플루백신 생산은 국내 제약업체 중 녹십자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비축분 1336만명 분 중 600만명분(1200만도즈)를 녹십자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물량은 외국업체들로부터 수입 조달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녹십자는 신종플루백신과 관련한 임상허가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 총 800명을 대상으로 8개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중하순에 완료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신종플루 진단시약을 제조하는 바이오랜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최근 환자의 확산에 따라 보건소, 의원급 등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수주매출액은 1~2억원으로 작지만 보건소, 기타의료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매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