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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부작용으로 질병 발생시 보상금 지급
[ 2009년 08월 21일 02시 52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관한 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사유는 '혈액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원 등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한다.(안 제3조)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보상금 지급시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안 제4조)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부작용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6조)

채혈부작용이 채혈부작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안 제7조)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안 제8조)

보상금은 보상심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매반기별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안 제9조)

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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