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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은 뒤 혀 마비, 치과의사 80% 책임
[ 2009년 08월 21일 03시 11분 ]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 신경 마비 등 후유증이 있다면, 치과의사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는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며 A(63)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은 병원비와 위자료 등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잇몸에 파묻힌 사랑니를 뽑는 경우 의사는 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할 때에도 혀 신경과 인접 치아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사랑니는 잇몸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라 의사도 발치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혀 신경 손상은 치아상태 등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인천에 있는 B씨의 치과에서 치조골과 잇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랑니를 뽑은 뒤 혀에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B씨를 상대로 7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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