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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지역할당제 법안 불필요"
[ 2009년 08월 21일 03시 10분 ]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의 30% 이상을 해당지역 출신대학 졸업자로 선발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입학생을 균등하게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필요치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에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의전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100분의 30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장은 신입생 선발과 입학과정에서 지역 균등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 왜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총장이 결정하면 충분히 상식에 반하지 안하는 선에서 정원 배정이 가능하다”며 “이는 학교의 양식에 맡길 문제로 30%로 정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오히려 신입생 선발 및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 20개 의학전문대학원의 '2009학년도 합격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입생 1260명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5명으로 64.6%를 차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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