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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박탈 '신창원'…동병상련 '수두룩'
[ 2009년 08월 21일 21시 59분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국가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에는 아직도 제2, 제3의 신창원이 수두룩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수용자 의료실태 분석 및 중장기 정책수립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소자 10명 중 4명은 외부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발주한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 8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됐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35.6%가 외부병원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부병원 진료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흔한 것은 ‘진료비용이 없다’, 즉 경제적 부담(31.6%), 대기시간이 길다(23.2%), 절차가 까다롭다(2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무관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21.0%에 달해 실제 신창원과 같이 외부진료 희망이 묵살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소자들이 운이 좋아 교정시설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를 허락 받은 후에도 만만찮은 과정이 버티고 있었다.

외부병원 진료 신청 후 수진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7일 미만이 27.1%로 가장 많았고 30일 미만이 25.1%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외부병원 진료 신청후 30일 이상 걸렸다고 응답한 재소자가 무려 24.2%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소자의 외부병원 이용에 대한 교정시설 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처와 복잡한 처리절차가 원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외부병원에 나가 진료를 받더라도 재소자들은 ‘진료비’라는 또 다른 부담을 떠 안아야 했다.

외부병원 이용시 전액 자비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의 재소자는 자기 돈을 들여 진료를 받고 있는 것.

불행중 다행으로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62.3%에 달했던 자비 진료율이 40%대로 떨어진 부분은 재소자에 대한 관비 지원율이 보다 향상됐음을 나타낸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한편 신창원은 2004년부터 허리디스크를 앓아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정당국은 탈옥 가능성을 우려해 외래진료를 미루다가 2007년 12월에야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교정당국의 늑장 진료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한 신씨에게 진료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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