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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사 횡포에 대해 으름장 놨지만…
[ 2009년 08월 21일 22시 07분 ]
보험회사가 그동안 보여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횡포 및 강압적인 행태를 개선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협의 노력에도 불구,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보험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죄가 성립 안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허락없이 병실이나 치료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진료방해)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입법 건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달 초 속칭 '나이롱 환자'의 감시를 위해 의료기관 허락없이 병실에 들어간 혐의로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 직원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의협은 즉각 입장을 표명,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빠른 대응을 보여왔다.
특히 "경찰은 해당 보험회사 직원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거침입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방해,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법과 원칙에 입각,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그간의 횡포 및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의협의 기대(?)와는 달리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보험사 직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버렸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허락 없이 병원 병실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 입건된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 직원 A씨(40)에 대해 불기소 의견(죄 안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돼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판단했다”며 “행위 자체가 업무로 인한 행위였던데다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권자라는 지위를 이용,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강압적인 행태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 입원환자를 감시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로 횡포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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