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의 전립선치료제 자트랄엑스엘정10mg를 포함한 총 31개 품목이 올해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으며 일동제약의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등 27개 품목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2부는 ‘09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시 적용하는 고가약 분류기준 및 고가약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의 고가약 분류현황(7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을 적용한 경구·외용제 1만 1349품목 중 고가약은 630성분 8230개 품목이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자트랄엑스엘정10mg ▲뮤코펙트정 ▲피륵산캅셀 ▲옴니세프세립소아용 ▲알기론정 ▲씨프로바이정250mg ▲알레지온정10mg ▲동아타나트릴정10mg ▲리도탑카타플라스마 ▲글루코파지정500mg ▲명문메토카르바몰정 ▲셀셉트캡슐250mg ▲게로미르톨연질캅셀 ▲게로미르톨포르테연질캅셀 ▲두소릴캅셀 ▲니모톱정30mg ▲바이프레스정10mg ▲바이프레스정10mg ▲바이프레스정20mg ▲리큅정2m ▲유유쏘롱캅셀 ▲이미그란정50mg ▲트리돌서방정100mg ▲리노에바스텔캅셀 ▲브로마틴정 ▲브로마틴정 ▲액토스정30mg ▲렉사프로정10mg ▲플록신점안액 ▲살로탄플러스프로정 ▲로자콤프로정 등 31개 품목이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마이오스타트 주사, 레가론캅셀 140, 무스켈정250mg, 토라렌크림1%, 에스트로펨정1mg, 이브피아정2mg, 유코졸캡슐150mg, 큐티베이트크림, 큐티베이트크림, 말라클로정, 이브러스정, 이브러스정,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안티비오과립300mg, 로메프신정, 코자정100mg, 한유메토카르바몰정, 잔탁정75mg, 힐론지브이주14.0mg, 바스티난정, 바스티난정, 클리오제스트정, 유로프리에스알정4mg, 로제펜정 200mg, 로제펜정200mg, 글루리아드정500/2.5mg 등 26개 품목이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고가약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퇴장방지의약품도 분류목록에서 제외다.
분류기준과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 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 이전분기의 첫 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09년 4분기 평가 시 7월 31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고가약 분류현황을 살펴보면 ‘09년 4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경구·외용) 성분군은 전분기 대비 3개 증가한 2551개 성분이고 총 품목수는 1만 1349개이다. |